2024.12.20 발의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방식을 다양화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구성 방식의 변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9명의 이사 체제에서,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각 5명씩)와 MBC 내부 구성원(3명)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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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원)
변경 전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9명의 이사를 둡니다.
변경 후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다른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그리고 MBC 임직원 과반수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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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이사와 사장은 법에 따른 새로운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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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다수제
일반적인 과반수 찬성보다 더 많은 비율(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통과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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