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안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15명으로---------.
현행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ㆍ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행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⑦ -----------------------------------------------.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⑦ ∼ ⑨ (생 략)
개정안⑩ ∼ ⑫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