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생 략)
개정안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13명으로---------.
현행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개정안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현행<신 설>
개정안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현행<신 설>
개정안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여야 하고, 공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현행⑦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⑧ --------------------------------------------.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안건상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이사회는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임명 제청할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현행⑧⋅⑨ (생 략)
개정안⑪⋅⑫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현행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ㆍ議決한다.
개정안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7의2. 제50조의2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행8. ∼ 15. (생 략)
개정안8. ∼ 1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