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의 임명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표자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의무화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를 뽑을 때, 사장추천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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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및 보도 책임자의 임명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되어야 하며, 대표자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하고 보도 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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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는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새로운 임명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존 직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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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YTN이나 연합뉴스TV처럼 뉴스나 보도 내용을 주로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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