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 규모를 확대하고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여 공사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방식 변화
현재 9명인 이사회를 13명으로 늘리고, 정당 추천이나 학회, 전문 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는 구성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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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함
변경 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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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관의 주요 경영진을 임명하고 구성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임원의 재임 기간과 이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사회의 주요 심의와 의결 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사 자격요건(제13조의2)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는 이사부터 적용돼요. 또한, 개정안에 따라 2개월 내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3개월 내에 집행기관을 재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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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임명과 면직(직위에서 물러나게 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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