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안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이사장을 포함한------------13명으로---------.
현행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③ 이사는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중에서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현행
개정안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현행<신 설>
개정안3.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3개 이상의 방송ㆍ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가.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1명
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1명
현행<신 설>
개정안5.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ㆍ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행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⑦ -----------------------------------------------.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의 사항은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⑦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7항과 같음)
현행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⑨ ------------------------. -----------------------------------------------------------------------------------------.
현행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안2. ---------개인(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제외한다)--------------------------------------------------------------------------------
현행⑨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⑩ -------임기에----------제10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