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추천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운영위원회 전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기존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변경 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운영위원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이사는 운영위원으로 간주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추천 비율을 준수한 신규 운영위원을 임명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위원회
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이 법안에서는 기존의 '이사회'를 대신하여 더 넓은 사회적 참여를 반영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