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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발의 · 의원 외 170인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27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23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12조의2(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위원의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