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 신설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추천할 때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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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사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사후보추천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 자격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공개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의 임명 절차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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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
방송사의 이사를 추천할 때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국민의 의사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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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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