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안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를-----.
현행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으로---------.
현행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운영위원장은-----------운영위원회를----------------.
현행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④ 운영위원회는------------------------------------.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의 사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10호의2에 규정된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사장 후보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공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현행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⑥ -------운영위원회에-------------------------------.
현행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