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임명 절차에 인사청문을 도입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임명 방식의 변화
현재는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투표로 위원장을 뽑는(호선)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심의위원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사청문 및 임명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는 심의위원장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
위원들이 모여서 그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뽑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