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공직후보자 명단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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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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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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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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