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안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21명-------------.
현행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특정 성(性)을 1명 이상 추천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④⋅⑤ (생 략)
개정안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행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⑦ -----------------------------------------------.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⑦ ∼ ⑨ (생 략)
개정안⑩ ∼ ⑫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