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장과 이사를 뽑는 절차를 바꾸어 공정성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장 임명 방식 변경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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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함
변경 후
이사회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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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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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과 면직(직위에서 물러나게 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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