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의 임명 방식과 이사회 구성 방식을 변경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장의 임명 절차 변경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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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함.
변경 후
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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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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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적
현재 전체 구성원 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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