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는 방식에서, 국회 교섭단체가 직접 추천하는 인원수를 조정하여 이사회를 13명으로 구성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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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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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이사나 사장은 새로운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현재의 직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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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任免)
관직이나 직무를 맡기거나(임명) 물러나게 하는(면직)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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