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정보 공유 체계 마련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 시,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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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이에 따른 협조 의무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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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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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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