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기계 조종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시 결격사유(정신질환, 마약 중독 등)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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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등)
변경 전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 확인 근거가 없었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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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처럼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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