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조련사 등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강화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을 신청할 때, 해당인이 결격사유(정신질환 등)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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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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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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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자격증을 받거나 임용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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