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강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사람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정신질환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결격사유 등)
변경 전
현재는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만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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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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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특정 자격을 얻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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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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