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리사 면허를 발급할 때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강화
조리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정신질환 등 법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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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정신질환, 감염병, 마약류 중독 등)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제54조(결격사유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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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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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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