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하려는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화장품 제조나 판매를 하려는 사람이 정신질환자 등 법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이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결격사유 등)
변경 전
현재는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만 있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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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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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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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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