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발급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강화
이·미용사나 위생사 면허를 신청할 때, 해당인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정신질환 등)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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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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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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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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