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 활동지원사 채용 시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 사유 정보 공유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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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등)
변경 전
현재는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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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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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 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특정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요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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