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약사나 한약사 면허를 받을 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약사나 한약사 면허를 발급할 때, 해당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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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3(약사ㆍ한약사면허의 결격사유 등의 확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 제21조의2제2항, 제31조제8항, 제42조제4항 및 제46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략)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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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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