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 승무원의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할 때,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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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신체검사증명
운항승무원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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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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