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권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결격사유 등)
변경 전
현재는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제15조의2(결격사유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지자체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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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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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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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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