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원활하게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범위 확대
현재는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3제1항
변경 전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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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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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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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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