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시험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의지나 보조기 기사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때,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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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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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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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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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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