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발급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강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신청할 때,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등 법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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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3(결격사유 등)
변경 전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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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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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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