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의사 면허를 발급할 때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등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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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결격사유 등)
변경 전
수의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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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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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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