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료인 면허 발급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면허 발급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결격사유 등) 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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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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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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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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