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강화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마약 중독이나 정신질환 등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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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
변경 전
현재는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만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제2항과 제3항이 신설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정보 보유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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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특정 자격(예: 요양보호사, 운전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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