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