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범죄경력조회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여 확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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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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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가 되면 안 되는 조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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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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