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때, 신청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등)
변경 전
현재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만 있을 뿐,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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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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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특정 자격이나 권리를 얻지 못하게 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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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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