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사유(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절차 개선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더 원활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금지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