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리사 면허를 발급할 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더 원활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리사 면허 발급 시 결격사유(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등)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