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발급할 때,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면허를 줄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부족하여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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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미용사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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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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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특정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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