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양사 면허를 신청할 때 결격사유가 있는지 더 원활하게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발의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등)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절차의 변화
이 법안은 영양사 면허 발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특정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해당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