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줄 때, 결격사유(정신질환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등)
변경 전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변경 후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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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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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특정 자격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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