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양사 면허를 발급할 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를 발급할 때, 해당 신청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결격사유 등)
변경 전
현재는 영양사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확인하거나 요청할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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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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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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