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응급구조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줄 때, 해당 사람이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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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결격사유 등)
변경 전
제37조(결격사유)의 제목이 '결격사유'로 되어 있고, 내용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37조(결격사유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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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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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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