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ㆍ면허 취득ㆍ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ㆍ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37조(결격사유)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