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화장품 관련 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기반 마련
화장품 제조나 판매를 하려는 사람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할 때,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결격사유 등)
변경 전
현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 요청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이나 신고를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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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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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특정 자격을 얻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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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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