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사 면허 발급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강화
수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정신질환자 등)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시·도지사가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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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심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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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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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정사
축산물(고기, 젖, 알 등)을 가공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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