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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등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정지 등)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49 · 철도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