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 학대 방지와 맹견 관리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에요.
맹견 관리 및 기질평가 강화
맹견을 수입할 때 신고를 하고, 사육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해요. 또한 맹견뿐만 아니라 다른 개들의 성격과 행동을 평가하는 '기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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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변경 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금지행위 내용
변경 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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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되는 전문 자격 및 관리 체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라는 새로운 전문가 자격이 도입되고, 맹견에 대한 엄격한 허가와 기질평가 절차가 추가되어 반려동물 사육 환경이 더욱 꼼꼼하게 관리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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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질평가
동물의 성격, 행동 특성, 공격성 등을 분석하여 해당 동물이 안전하게 사육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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