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30 발의 ·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맹견 관리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동물학대 처벌 및 사육 금지 강화
동물학대 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대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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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변경 전
현행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학대 등의 금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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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제도 안내
이 법안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맹견 관리,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 체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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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사육금지처분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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