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법률로 올리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와 동물권리보장원을 새로 만들며, 동물실험 관련 규정을 손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에요.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 정비
국가와 지자체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 시책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소유자등도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받는 등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동물복지종합계획은 제4조의2로 옮기고 동물 보건 증진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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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과 시·도 계획까지 한 조문에 담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수립·시행 책무를 두고, 소유자등의 교육 이수 등 노력 의무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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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및 동물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항들이에요.
동물 학대 행위의 구체적 금지 요건과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에요.
동물의 운송 환경과 도살 과정에서의 복지 준수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민간 시설의 운영 기준과 위원회 구성 등 조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동물실험의 허용 범위와 절차, 실험동물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 기관의 검사 의뢰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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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그 동물을 실제로 사육·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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